검토용 초안입니다. 세무 내용과 표현은 대표세무사 검토 후 공개합니다.

시니어 컨시어지

아파트·단독주택·시골 땅·꼬마빌딩, 상속 부동산 종류별로 달라지는 양도세 포인트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입니다. 부동산 종류와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6.10.24 · 2026년 10월 기준 · 검토 전 초안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은 “판 가격 − 취득가액”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같은 10억 원짜리라도 아파트와 시골 땅은 챙길 것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상속 부동산은 이 순서로 평가합니다

① 그 부동산의 시가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② 비슷한 부동산의 시가면적·위치·용도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
③ 보충적 평가①②가 없을 때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①이나 ②가 있으면 그 값이 시가가 되고, 없으면 ③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③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적어 보이지만,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도 낮게 잡혀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부동산 종류별 한눈에 보기

시가와 차이 작음

아파트

같은 단지 거래가 많아 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인트 상속 후 6개월 안에 팔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상속재산 가액도 그만큼 올라가니 공제 범위를 함께 봅니다.

시가와 차이 큼

단독주택·다가구

비슷한 거래가 드물어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기 쉽습니다.

포인트 국세청이 2025년 1분기에 감정평가한 결과, 단독주택은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이 151% 늘었습니다. 감정평가로 신고해 두면 취득가액이 시세에 가깝게 잡힙니다.

시가와 차이 큼

시골 땅·농지

거래가 거의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인트 상속공제 범위 안이라면 감정가로 높여 신고해도 상속세는 0원 그대로이고, 나중의 양도세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 감정 대상

꼬마빌딩·상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국세청은 2020~2024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5.5조 원보다 75% 많은 9.7조 원으로 과세했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받아 신고하는 편이 예측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규모
높게 평가하면
판단 방향
공제 범위 안
상속세는 0원 그대로, 취득가액만 올라감
감정비용 외 부담이 작아 감정평가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음
공제 경계 근처
공제를 넘는 만큼 상속세가 생김
늘어나는 상속세와 줄어드는 양도세를 숫자로 비교
공제를 크게 넘음
상속세가 늘지만, 낮게 신고하면 국세청 감정으로 바뀔 수 있음
정확한 시가로 신고하고, 분할과 공제 요건을 함께 설계

공제 범위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가 더해지지만, 자녀만 상속받으면 기본은 5억 원입니다.

숫자로 보면 (단순화한 가정)

시골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2억 원, 감정가액이 4억 원이고, 5년 뒤 6억 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어느 쪽이든 공제 범위 안이라 0원입니다.

공시지가로 신고
취득 2억양도차익 4억
감정가로 신고
취득 4억양도차익 2억

같은 땅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세금을 매기는 차익이 절반이 됩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다른 소득과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을 때 알아 둘 것

  1. 기간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준비합니다.
  2. 감정기관 수 원칙은 두 곳 이상의 평균이지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가능합니다.
  3. 비용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는 한도(부동산 최대 500만 원) 안에서 상속재산에서 빼 줍니다.
  4. 한 번 정하면 끝 팔 때가 되어 “그때 감정받을 걸” 하고 뒤늦게 소급 감정을 받으면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상속 신고 때 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효과는 상속인 구성, 부동산 현황, 처분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 신고 전에 상속세와 미래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세금 효과는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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