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 · 2026년 10월 기준 · 검토 전 초안
요식업 프랜차이즈 현장에서는 3~4년마다 리뉴얼이나 업종 전환이 찾아오고, 한 브랜드로 5년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업 때 들인 수천만 원의 시설비를 아무 설계 없이 처리하면, 매출이 가장 좋은 초반에는 비용이 적게 잡혀 세금을 많이 내고, 정작 브랜드가 끝날 무렵에야 비용이 남게 됩니다.
1. 첫해 신고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정률법·정액법)과 내용연수는 개업한 해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고, 이후 계속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법이 정한 범위(기준내용연수의 위아래 25%) 안에서 짧은 쪽을 택할지, 초반 상각액이 큰 정률법을 쓸지를 이때 정합니다.
2. 자산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기준내용연수(선택 범위) |
|---|---|
| 비품(공구·기구·비품) | 5년 (4~6년) |
| 음식점업 업종 자산 | 8년 (6~10년) |
인테리어·주방설비·비품·간판을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고 나눕니다.
3. 그해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
- 간판,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은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일정 기준(예: 6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선비도 그해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단위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 특례는 개업·확장 목적으로 산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합니다.
4. 리뉴얼·폐점 때 남은 장부가액
본사 요구로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교체하거나, 폐점하면서 원상복구할 때는 아직 비용 처리되지 않은 장부가액을 그해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본사 요구로 기존 인테리어를 폐기한 경우 그 손실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 해석을 낸 바 있습니다(사실판단 사항).
5. 감면을 받는다면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받는 기간에는 감가상각을 미룰 수 없는 규정(감가상각의제)이 있습니다. 감면 기간과 상각 시점을 함께 계획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알아 두실 점
내용연수를 3~4년으로 바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위 방법들을 조합해 비용이 브랜드 사이클 안에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실제 부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별표6 (기준내용연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64조·제67조 (개인사업자 감가상각)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세금 효과는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