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 개업·양수도
개업 전에 챙긴 서류가
첫해 세금을 바꿉니다
가맹계약, 인테리어 공사, 설비 구입까지 개업 전후의 지출을 어떻게 남기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조기환급과 첫해 세금이 달라집니다.
개업 전 체크리스트
- 계약·지출 자료 보관: 가맹계약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모아 두세요.
- 사업자등록 시점: 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기환급: 인테리어·주방설비 등 시설 투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요건을 검토합니다.
- 첫해 감가상각 신고: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개업한 해의 신고기한까지 정해야 하고 이후 계속 적용됩니다.
- 매출 정산 자료: 카드사·배달앱·POS 내역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조기환급을 받았다면 확정신고도 함께 보세요시설 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은 뒤 확정신고에서 카드매출 관련 세액공제를 빠뜨린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보기
양수도의 경우
기존 매장을 인수할 때는 시설 인수 대가의 구분,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남은 시설의 장부가액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개업 준비 중이시면 첫해 신고 전에 연락 주세요.
전화나 상담 신청서로 업종과 궁금한 점을 알려 주세요.